금감원, 전북은행 ‘기관경고’ 중징계···과태료 4억364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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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전북은행 ‘기관경고’ 중징계···과태료 4억3640만원 부과

금융감독원이 보험계약 시스템을 부적정하게 운영하고 고객의 개인신용정보 관리를 소홀히 한 전북은행을 대상으로 중징계인 ‘기관경고’ 처분을 내리고 과태료를 부과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전북은행 A 지점 등 36개 영업점은 기존 보험계약 소멸 후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 등을 진행할 때 보험업법 제97조 1항 등에 따른 중요사항(보험료, 보험기간, 공시이율 등)을 공지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상거래 관계가 종료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거래 중인 고객의 정보와 분리·보관 또는 삭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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