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는 오는 18일부터 12월 20일까지 5주간 김해사랑상품권 부정 유통행위를 단속한다고 17일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상품권 결제를 거부하거나 현금 결제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 등이다.
상품권 부정 유통행위가 적발되면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점 등록취소, 부당이득 환수 및 최대 2천만원의 과태료 부과가 이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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