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창 닦다 로프 끊겨 숨진 일용직…법원 "유족급여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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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창 닦다 로프 끊겨 숨진 일용직…법원 "유족급여 지급해야"

일용직 근로자여도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유족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는 "고인은 회사에 대해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사람이었음이 인정된다"며 "산재보험법의 적용 대상인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회사가 A씨에게 상당한 정도의 지시·감독을 한 데다, A씨가 회사가 지정한 작업의 일자·시간·장소에 구속되는 등 A씨의 근로를 회사가 통제했다는 점에 재판부는 주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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