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의 민간인 정보원이 허위 제보로 죄 없는 사람을 마약 밀매 사범으로 만들어버린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이창형 남기정 유제민 부장판사)는 최근 국정원 정보원으로 활동한 손모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무고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고, 사기·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손씨가 무고한 사람 2명을 마약 밀매 사범으로 허위 제보한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