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 간 돈 갚으라는 말에 격분, 채권자 살해 40대에 징역 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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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 간 돈 갚으라는 말에 격분, 채권자 살해 40대에 징역 22년

빌려 간 돈을 갚으라는 말에 화가 나 채권자를 살해한 4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5월 경남 김해시 한 카페에서 미리 준비해 간 흉기로 40대 채권자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다 사건 발생 전날 B씨 채무 문제로 여자친구와 싸우던 중 B씨 흉을 봤고, 이를 여자친구가 B씨에게 전달하면서 사건이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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