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대상은 가맹점이 사행산업 등 등록 제한 업종을 운영하는 경우, 실제 매출액 이상 결제하는 경우, 청주페이 결제를 거부하거나 추가금을 요구하는 경우 등이다.
시는 부정 유통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최고 2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경찰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결제 거부 행위 등이 적발되면 가맹점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