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괴산읍 신기리에 추진되던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건립 계획이 대법원의 최종 판결로 완전히 확정됐다.
14일'신기의료폐기물 소각시설 기간연장 불허처분 취소'소송에서 대법원은 2심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심리불속행 기각판결을 내렸다.
원주지방환경청의 승소로 신기리에 계획됐던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사업은 종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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