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음주 단속에 불응하고 도주한 30대 남성이 추격 끝에 붙잡혔다.
A씨는 이날 0시 55분께 시흥시 목감동 한 도로에서 경찰관이 음주단속을 위해 차량 정지를 요청하자 이에 불응하고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해 약 20㎞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검거 당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도 거부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