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을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으로 정해 선제 대응과 재난 관리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도는 우선 눈 피해에 대비한 비상 단계별 근무 기준을 강화했다.
시군에서 운영 중인 CCTV 18만여대의 모든 영상을 볼 수 있는 360°스마트 영상센터는 영상정보의 광역허브로, 도 재난안전상황실과 연계해 재난감시를 한층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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