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큰개구리84] "'홍길동이 전우치 아들'이라는 거짓말도 공직선거법 위반은 아니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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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큰개구리84] "'홍길동이 전우치 아들'이라는 거짓말도 공직선거법 위반은 아니다"? 왜?

예컨대 '홍길동이 전우치 아들이다'라고 말하면 이 내용은 허위사실이지만 공직선거법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그런데 법원은 이재명처럼 '나는 누구를 모른다'라고 말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열거한 조항들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단이었다.

법원은 '나는 누구를 몰랐다'라고 말했을때 '그럼 당신은 그 사람과 전혀 교유 행위가 없었다라고 말하는 것이냐'며 비난하는 것은 너무 엄격한 해석이라는 지적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저스트 이코노믹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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