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지 보름여 만에 또 무면허 운전을 한 30대에게 법원이 법정구속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해 차량과 키를 몰수했다.
A씨는 지난 3월 11일 오전 0시 57분께 원주시 한 도로에서 문막읍의 한 아파트 주차장까지 12㎞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만취 상태로 운전면허도 없이 자신의 쏘울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무면허·음주운전에 적발된 보름여 뒤인 같은 해 3월 27일에도 무면허 운전을 일삼는 등 2022년 1월 11일부터 이때까지 모두 8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몰고 다닌 혐의도 공소장에 더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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