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역까지 하고 또'…음주운전에 택시기사도 폭행 4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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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역까지 하고 또'…음주운전에 택시기사도 폭행 40대 실형

음주운전을 해 실형을 살고도 출소 후 또 술을 마신 채 운전하고, 택시 운전기사까지 폭행한 40대에게 다시 실형이 선고됐다.

A씨는 올해 6월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만취 상태로 10㎞가량 운전한 혐의로도 함께 재판받았다.

앞서 A씨는 음주운전을 했다가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데도 또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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