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민 의원, AI 영향력 고려한 ‘인공지능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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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AI 영향력 고려한 ‘인공지능법’ 발의

이해민 의원(조국혁신당)이 인공지능(AI) 기술의 혁신과 안전한 활용을 위한 ‘인공지능산업 진흥 및 인공지능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인공지능 신호등법)을 대표발의했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 고영향 인공지능 규정, 과태료 조항도 특히 ‘고영향 인공지능’을 법적 정의로 규정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 건강과 안전, 기본권의 보호, 국가안보 및 공공복리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AI 시스템을 별도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영향받는자’란 AI 시스템이나 기술로 인해 자신의 생명, 신체, 기본권 등이 중대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뜻하며, 이를 통해 AI 기술의 사용자가 아닌 사회적 약자들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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