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5월부터 10월까지 상품권 거래 내역 중 부정유통 의심 가맹점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부정유통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내용을 분석해 실제 부정 행위를 확인한다.
단속 대상은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환전하는 행위, 제한업종에서의 허위 가맹점 등록, 상품권 결제 거부, 현금영수증 발행 거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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