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류 무단이동 특별단속(제공=사천시) 경남 사천시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해 11월 18일부터 12월 1일까지 소나무류 무단 이동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소나무류(소나무, 해송, 잣나무 등)를 허가 없이 이동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최근 소나무재선충병 발생 지역이 늘고 있어 시는 화목 농가, 목재 생산업, 찜질방 등 취급 업체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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