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청 전경(제공=거창군) 경남 거창군이 오는 18일부터 12월 20일까지 거창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시행한다.
김미정 경제기업과장은 "상품권 유통에 투명성과 신뢰성이 중요하다"며 "부정유통 근절에 지역민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의심되는 행위는 거창군 경제기업과 부정유통신고센터로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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