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방문한 손님에게 절을 하라고 초등학생 딸에게 윽박지른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뉴스1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항공기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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