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선영의 아주-머니] 아직 늦지 않았다…'13월의 월급' 미리 챙기기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안선영의 아주-머니] 아직 늦지 않았다…'13월의 월급' 미리 챙기기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다.

연 900만원에 대해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소득에 따라 납입액의 13.2~16.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최대 118만8000~148만50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주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