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방문한 손님에게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절을 하라"고 윽박지르는 등 초등학생 자녀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의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6일 오후 2시께 청주시 흥덕구의 자택에서 초등학생 딸(당시 12세)이 지인에게 인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사를 똑바로 해라, 절을 하라"며 윽박지른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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