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만원 때문에 '또' 살인…살인 재범 전과자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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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만원 때문에 '또' 살인…살인 재범 전과자 징역 15년

강도살인죄로 징역 15년을 복역하고 출소한 40대가 또다시 살인을 저질러 중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8월 경남 창원시 자신의 주거지에서 지인인 30대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B씨가 아무 공격 태세를 취하지 않고 있었음에도 갑자기 흉기로 찌르기 시작한 점, 치명적인 부위를 강한 힘으로 여러 번 찌른 점, 범행 동기가 명확한 점 등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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