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적 치료를 하겠다며 아픈 어머니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A씨는 평소 지병이 있던 모친 B씨에게 영적 치료를 한다면서 유리병 등을 이용해 B씨를 계속 폭행했다.
이어 "다만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 상태인 A씨가 자신에게 치료 능력이 있다고 믿고 피해자를 치료한다는 생각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B씨의 다른 자녀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A씨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