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광고글, 12월부터 제목·시작 부분에 ‘광고’ 명시 의무 적용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블로그 광고글, 12월부터 제목·시작 부분에 ‘광고’ 명시 의무 적용

내달부터는 블로그, 인터넷카페 등을 이용해 제품 등에 대한 추천을 하는 경우, 게시물의 제목이나 첫 부분에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문구를 통해 광고임을 명시해야한다.

현행 심사지침은 블로그, 인터넷카페 등 문자 중심 매체를 통한 추천·보증 등을 하는 경우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문구를 게시물의 첫 부분 또는 끝 부분에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게시물의 끝 부분에 공개할 경우 본문이 길면 소비자가 이를 쉽게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며 “이에 블로그·인터넷카페 등을 통해 추천·보증 등을 하는 경우 게시물의 제목 또는 첫 부분에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문구를 공개하도록 해 보다 쉽게 광고임을 알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투데이코리아”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