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는 블로그, 인터넷카페 등을 이용해 제품 등에 대한 추천을 하는 경우, 게시물의 제목이나 첫 부분에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문구를 통해 광고임을 명시해야한다.
현행 심사지침은 블로그, 인터넷카페 등 문자 중심 매체를 통한 추천·보증 등을 하는 경우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문구를 게시물의 첫 부분 또는 끝 부분에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게시물의 끝 부분에 공개할 경우 본문이 길면 소비자가 이를 쉽게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며 “이에 블로그·인터넷카페 등을 통해 추천·보증 등을 하는 경우 게시물의 제목 또는 첫 부분에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문구를 공개하도록 해 보다 쉽게 광고임을 알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투데이코리아”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