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업체와 담합한 사실을 스스로 신고했더라도 담합 자체를 이유로 해당 기업에 입찰 제한 조치를 한 것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이에 현대로템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게는 불이익을 줄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신고자 등의 '공익신고 등' 행위 자체를 이유로 한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는 규정"이라며 "공익신고자 등 본인의 위법행위 등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는 규정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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