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집을 찾아온 환자들에게 부항기와 사혈침을 이용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법정에 선 70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7월 전주 시내 자택에서 환자 2명에게 부항과 사혈침을 놓는 등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환자의 혈액을 몸 밖으로 빼내는 사혈 요법을 시행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는 의료행위가 아닌 민간요법에 준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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