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전자상거래 확산 추세에 발맞춰 관련한 제도와 질서를 정비하기 위해 전자상업법을 새로 만들어 채택했다.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상무회의를 열어 전자상업법 채택과 장의법, 전력법 수정보충에 관한 문제를 상정·심의해 해당 정령을 채택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6일 보도했다.
통신은 전자상업법이 "전자상업체계의 수립과 이용에서 제도와 질서를 세워 상업의 정보화, 과학화를 실현"하고 "인민들에 대한 봉사활동의 신속성과 정확성, 편리성을 보장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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