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 시절 축구부 후배의 발목을 걸어 넘어뜨린 선배가 성인이 되어 소년보호처분이 아닌 형사처벌을 받았다.
A군은 만 14세였던 2020년 1월 중학교 축구부 생활관 거실에서 후배 B(13)군과 장난을 치다가 발목을 걸어 넘어뜨려 척추뼈 중 하나인 축추에 치료 일수 미상의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군 측은 법정에서 "장난을 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넘어진 것일 뿐 폭행의 고의가 없다"며 "수개월 이상 지난 뒤 발생한 상해와 인과관계도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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