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에서는 유무죄 향방을 가른 '허위 발언' 여부 외에도 민간업자 특혜 시비로 논란거리가 된 백현동 부지의 용도변경에 대한 법원 판단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백현동 부지에 대한 준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은 성남시의 자체적 판단에 의한 것"이라며 "성남시장인 피고인이 스스로 검토해 변경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백현동 부지의 급격한 용도변경을 승인해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몰아줬다고 보고 이에 대해서도 지난해 10월 기소했는데, 이중 첫 단추가 될 사실관계를 해당 사건 재판부는 아니지만 법원에서 일단 인정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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