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명절에 법적 근거 없이 관내 선거구민 등에게 선물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현직 지방자치단체장과 관련 공무원 3명을 대전지검 논산지청에 고발했다고 15일 밝혔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명함도 선물에 동봉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서는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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