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회철 의원, “경기도교육청 민원 응대 공무원 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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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회철 의원, “경기도교육청 민원 응대 공무원 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할 것”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회철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6)이 15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4년 경기도교육청 운영지원과와 교육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청의 민원 응대 공무원 보호 및 지원 조례의 부재를 지적하고 조례 제정 계획을 밝혔다.

김회철 의원은 최근 악성 민원 등으로 극단적 선택까지 하는 민원 응대 공무원 사례를 언급하며 “현장에서 민원인을 응대하며 감정노동을 하는 직원을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 모두 제정돼 있지만 경기도교육청에만 없다”고 지적하고 “전국 최대의 교직원이 근무하는 기관으로서는 교직원 보호 감수성이 없다”며 질타했다.

이에 김 의원은 “콜센터 직원뿐만 아니라 교육지원청과 일선 학교에서 민원 응대를 하는 교직원 전원이 법적 테두리 안에서 물리적·심리적으로 안전한 근무 환경을 보장받아야 한다”며 “학교폭력, 입학, 배정 등 많은 민원에 고충을 토로하는 교직원을 보호하고 올바른 민원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법적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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