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회철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6)이 15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4년 경기도교육청 운영지원과와 교육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청의 민원 응대 공무원 보호 및 지원 조례의 부재를 지적하고 조례 제정 계획을 밝혔다.
김회철 의원은 최근 악성 민원 등으로 극단적 선택까지 하는 민원 응대 공무원 사례를 언급하며 “현장에서 민원인을 응대하며 감정노동을 하는 직원을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 모두 제정돼 있지만 경기도교육청에만 없다”고 지적하고 “전국 최대의 교직원이 근무하는 기관으로서는 교직원 보호 감수성이 없다”며 질타했다.
이에 김 의원은 “콜센터 직원뿐만 아니라 교육지원청과 일선 학교에서 민원 응대를 하는 교직원 전원이 법적 테두리 안에서 물리적·심리적으로 안전한 근무 환경을 보장받아야 한다”며 “학교폭력, 입학, 배정 등 많은 민원에 고충을 토로하는 교직원을 보호하고 올바른 민원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법적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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