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근용 의원(국민의힘, 평택6)은 15일 열린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 운영지원과와 교육행정국을 대상으로 시설공사 하자관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기도교육청 및 그 소속 기관이 발주한 시설공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하지만,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자검사’, ‘하자공개’, ‘시설직 교육’ 등 반드시 해야하는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하자검사의 경우, 시설공사의 도급 계약에 따른 담보 책임 기간 동안 연 2회 이상 정기 검사를 실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연 1회만 진행되거나, ‘하자검사완료조서’가 허위로 작성되는 사례가 있다”라고 지적하며, “이는 명백한 공문서 위조에 해당하며, 경기도 교육행정의무능과 안일함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강력히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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