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들의 내부통제 제도는 제재보다는 예방에 핵심이 있다며, 최선의 내부통제 체제를 구축하고 운영할 인센티브를 주는 데 목표를 두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주제발표를 맡은 정준혁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내부통제 제도는 제재보다는 예방에 핵심이 있다"며 "따라서 임원에게 법 위반을 방지할 수 있는 최선의 내부통제 체제를 구축하고 운영할 인센티브를 주는 데에 제재, 감면 제도의 목표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김 변호사는 "책무구조도 도입 및 금융사고 예방과 관련한 금융회사의 노력과 역할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금융당국이 책무구조도를 내부통제 위반 또는 금융사고에 대한 제재수단으로만 인식하거나 활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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