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의원, ‘희귀질환관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의원(국민의힘)은 14일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희귀질환 진단과 치료를 위해 의약품 생산‧판매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희귀질환 진단 및 치료에 필요한 의료기기를 생산‧판매하는 자에게도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명확히 규정해 희귀질환자들이 보다 폭넓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헬스경향”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