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들이 숙박 플랫폼 야놀자를 상대로 낸 집단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숙박앱에서 결제 후 10분 이내에 취소했을 때만 환불이 가능하다는 야놀자의 규정이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4일 야놀자 외 1인 측에 피고 측의 청구금액 절반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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