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연세대학교의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 논술 시험과 관련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자 수험생들은 학교에 공정성 침해를 인정하고 재시험 볼 것을 촉구했다.
이어 “현재 본안 소송은 주위적 청구 취지가 재시험 이행, 예비적 청구 취지가 이 사건 논술 시험 무효확인”이라면서 “만약 본안에서 가처분과 같이 이 사건 논술시험이 공정성을 침해됐다고 판단되면 재시험을 이행하거나 시험이 무효라고 결정이 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연세대가 본안 소송 이전에 재시험 볼 것을 결정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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