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당일 설명자료를 통해 “해당 링크는 출제 과정에서 임의로 작성된 것”이라며 “해당 웹페이지는 시험 당일 문제 공개 시점인 10시 56분 이후 만들어졌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평가원) 역시 “모든 국민의 관심사인 수능 시험의 출제 문항을 정치적으로 악용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평가원은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고, 교육적인 목적으로 대외 공개한 출제 문항을 정치적 목적으로 임의 사용한 것에 대해 수사 결과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능을 앞두고 치러지는 전국연합학력평가(모의고사)에 출제된 문제 속 QR코드가 실제 존재하는 웹페이지로 연결된 경우는 있었지만, 수능 시험에서 이 같은 사례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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