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공준혁 부장검사)는 15일 신재생에너지 업체 투자자 이모(58)씨를 자본시장법위반(시세조종·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씨는 2022년 11월∼작년 10월 퀀타피아와 이차전지 소재 기업 중앙디앤엠(현 중앙첨단소재)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해 총 20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퀀타피아는 2018년 매출원가를 허위로 계상하고 감사인 요청자료를 위조한 혐의로 작년 12월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6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이후 한국거래소에서 주권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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