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1심 "허위 발언" 징역형 유죄…의원직 상실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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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1심 "허위 발언" 징역형 유죄…의원직 상실형(종합)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기소된 문제 발언 가운데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해외에서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과 성남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 발언 등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검찰의 제기한 두가지 공소사실 모두에 유죄를 인정했다.

즉 재판부는 김 전 처장과 관련한 이 대표의 발언은 포괄일죄(여러 행위가 포괄적으로 하나의 죄를 구성)에 해당하고, 골프 관련 발언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여타 부분에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고 공소사실에 유죄를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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