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In] '있지만 없는 아이들' 미등록 이주아동 2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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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In] '있지만 없는 아이들' 미등록 이주아동 2만명

강 씨는 5세 때 어머니와 함께 한국으로 이주해 '미등록 이주아동'으로 살다가 올해 취업에 성공해 거주 비자를 받은 몽골 국적의 청년이다.

미등록 이주아동은 이주민 부모를 따라 한국으로 이주했거나 한국에서 태어난 아동 중 부모의 체류자격 상실, 난민 신청 실패 등 다양한 이유로 법적 체류 자격이 없는 아이들을 말한다.

국내 출생, 15년 이상 국내 체류, 초중고 재학 또는 고교 졸업이라는 요건이 맞는 미등록 이주아동에게 체류자격을 부여하고, 대상 아동의 부모에게는 범칙금 납부를 조건으로 아동이 고교를 졸업해 성인이 될 때까지만 국내 체류가 허용되는 내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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