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사랑상품권' 부정 유통행위 18일부터 한 달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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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사랑상품권' 부정 유통행위 18일부터 한 달간 단속

경남 창녕군은 오는 18일부터 12월 20일까지 '창녕사랑상품권' 부정 유통행위를 단속한다고 15일 밝혔다.

한국조폐공사 이상거래탐지시스템을 활용해 올해 5월부터 10월까지 상품권 거래 내용에서 부정 유통이 의심되는 가맹점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올해 창녕사랑상품권 발행액은 약 214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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