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징역형을 내렸다.
이날 재판부는 이 대표의 '김문기를 몰랐다' 발언과 성남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를 두고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발언 모두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하며 이 대표측의 주장을 기각했다.
앞서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지난 2021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을 한 혐의로 2022년 9월 검찰에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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