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교육청, 전국 최초 산재 휴직자 생활 안정 지원 방안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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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교육청, 전국 최초 산재 휴직자 생활 안정 지원 방안 법제화

전남도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이 산재 휴직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기 위해 전국 최초로 '산재 휴직자 지원 방안'을 취업규칙으로 법제화한다.

이번 법제화로 산재 휴직자의 임금 보전 기간은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났으며, 재직 중 최대 6년까지 '생활 안정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됐다.

김대중 전라남도교육감은 "산재 근로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근로자가 회복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고자 이번 법제화를 추진했다"며 "앞으로도 책임을 다해 근로자 권익 보호와 생활안정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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