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심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확정 시 의원직 상실·대선 출마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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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1심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확정 시 의원직 상실·대선 출마 불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면서 의원직 상실의 위기에 놓였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는 이 대표의 1심 재판에서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민의가 왜곡되고 훼손될 수 있다”라며 “피고인을 향해 제기된 의혹이 국민의 관심사인 상황에서 방송 매체를 이용해 파급력과 전파력이 컸다”라고 지적했다.

앞서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성남 분당구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알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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