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가성 사용 후기...앞으로는 '광고·협찬' 등 문구 명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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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성 사용 후기...앞으로는 '광고·협찬' 등 문구 명시해야

12월부터 블로그·인터넷카페 등에 추천·보증 등을 하는 경우, 게시물 제목 혹은 게시글 맨 앞에 광고·협찬 등의 문구를 넣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블로그 등 문자 매체의 경제적 이해관계 공개 방식을 개선하고 경제적 이해관계 의미의 명확성을 제고하는 내용의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문구를 게시물의 첫 부분 또는 끝 부분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게시물의 끝 부분에 공개할 경우 본문이 길면 소비자가 이를 쉽게 인식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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