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나주·광양 등 6개 시군, 보건소장에 비전문직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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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나주·광양 등 6개 시군, 보건소장에 비전문직 임명

전남 도내 일부 시군 보건소장에 비전문직이 임명돼 감독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역보건법에 따르면 보건소장으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보건 전문 자격 소지자가 임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순천, 나주, 광양, 담양, 진도, 신안 등 6개 시군은 법적 자격이 없는 농업직과 행정직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명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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