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도내 일부 시군 보건소장에 비전문직이 임명돼 감독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역보건법에 따르면 보건소장으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보건 전문 자격 소지자가 임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순천, 나주, 광양, 담양, 진도, 신안 등 6개 시군은 법적 자격이 없는 농업직과 행정직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명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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