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본격적인 대게 조업철을 맞아 대게 불법 어업 행위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15일 밝혔다.
이처럼 분업화된 행위를 통해 암컷 대게 등이 조직적으로 유통·판매되고 있다.
특히 암컷대게·체장 미달 어린대게 포획·소지·보관·유통행위, 할당량(TAC) 위반, 그물코 위반, 원산지 거짓·위장·혼합 판매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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