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연세대 수시논술 효력 정지 가처분 인용…"1심 선고까지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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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연세대 수시논술 효력 정지 가처분 인용…"1심 선고까지 중단"

연세대학교의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의 효력이 정지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수석부장판사 전보성)는 이날 수험생이 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이에 수험생 18명은 지난달 21일 연세대 논술 시험을 무효로 해달라는 무효확인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부지법에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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