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교육청이 산재 휴직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기 위해 전국 최초로 ‘산재 휴직자 지원 방안’을 취업규칙으로 법제화해 관심을 모은다.
이번 법제화로 산재 휴직자의 임금 보전 기간은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났으며, 재직 중 최대 6년까지 ‘생활 안정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됐다.
김대중 전라남도교육감은 “산재 근로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근로자가 회복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고자 이번 법제화를 추진했다”며 “앞으로도 책임을 다해 근로자 권익 보호와 생활안정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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