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최근 행정사무감사에서 권리중심 일자리 사업의 운영 실태와 관련하여 날카로운 비판을 제기했다.
정경자 의원은 권리중심 일자리 사업이 최중증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사회참여라는 긍정적 취지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라는 개념으로 접근해 혼란을 가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권리중심 일자리 참여자와 기존 일자리의 명확한 경계가 없어 일자리 참여자들 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고 지적하며, 내년부터 공기관 위탁으로 전환될 예정이라는 복지국에게 “공공기관에 사업을 위탁하면 관리와 책임이 일관되지 않다”며 “내년에 또 행정사무감사에서 묻는다면 모른다고 할 것 아니냐.이 부분에 대해 확실한 책임소재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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