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영두 부위원장(국민의힘, 광주1)이 14일 실시된 경기도장애인체육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장애인직장운동부 정원 규정 조례상 부재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주장했다.
유영두 부위원장은 “현행 '경기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에는 직장운동경기부 정원이 명시되지 않아 예산 상황에 따라 그 규모가 변화할 가능성이 크다”라며 “서울특별시의 경우, 관련 조례에 장애인 경기인을 포함한 직장경기부 정원을 명시하고 있어 그 규모나 사업 진행 방향성을 예측하기가 쉽다”라며 현행 경기도 조례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유영두 부위원장은 “체육웅도 경기도의 장애인엘리트 체육 지원 활성화를 위해 직장운동경기부 정원을 조례에 명시해야 한다”라며 “만약 관련 정원을 조례에 규정한다면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업무에 문제가 발생하는가?”라고 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조례 개정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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