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표는 이날 선고공판이 진행되는 311호 법정으로 향하기 위해 오후 2시16분께 서울중앙지법 서관에 도착했다.
선고 쟁점은 해당 발언이 허위사실인지, 허위사실이라면 당선을 목적으로 한 의도적인 발언인지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선고 쟁점은 해당 발언이 유권자의 선택과 대선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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